검찰이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암호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환전상 박 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7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거둔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해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수익을 파악하는 데 있어 박 씨가 핵심 인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박 씨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