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진, 자전거래 이용한 사기 혐의 1심서 무죄

By 김세진   Posted: 2020-01-31

재판부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진이 자전거래 이용한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2018년 4월 두나무에서 가장매매, 허수주문으로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7년 9월부터 12월 두나무는 `8`이라는 임의계정을 생성해 실물자산 1221억여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8 아이디로 일반회원들과 가상화폐 35종에 대해 대량 주문을 넣어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봇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회원 2만6000여 명에게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2월 송 의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씨에게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두나무는 검찰의 기소에 거래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일 뿐 부당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 초기로 사용자 보호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두나무 보유 자산으로 한도 내 금액으로 거래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판결 결과를 놓고 두나무에서는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소명했다”며 “당사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세진 기자]